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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간 공급가액이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된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51 | 부가 | 2000-09-29
[사건번호]

국심2000중1151 (2000.0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서비스업 영위자의 연간공급대가에 비추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3.11.27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업(사진촬영업)을 영위하던 중 1997.12.15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건물 2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1997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998.7.1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3,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1998.7.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5월부터 1997.7월까지 쟁점건물의 재건축 취득과정에서 휴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9.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중 휴업하였다고 하나, 1997년 제1기 및 제2기중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매출액 7,150,000원을 기준으로 1997년도의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면 48,000,000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의 경우 1998.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어 1998.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략)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1.2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업(사진촬영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5 쟁점건물(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7년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을 보면, 제1기(1월~6월)에는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제2기(7월~12월)에는 7,15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1997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8.7.1.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6.5월~1997.7월 기간 중 휴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면 1999.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1997.8월~1997.12월 기간중의 매출신고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150,000원이어서 동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7,160,000원이 되어 1997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19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1997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된다고 하여 1998.7.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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