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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099 | 소득 | 1995-06-30
[사건번호]

국심1995경0099 (1995.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분쇄물과 반품을 처리하는데 대한 수불부와 장부에 성실히 기장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매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에서 OO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완구부품(인형의 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중 제품 제조 중 발생한 분쇄물 5,104,100원 상당액과 납품처에서 불합격된 제품 26,197,400원 합계 31,301,5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73,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의 내용도 어느 품목의 어느 규격을 얼마만큼의 수량을 누구에게 팔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6.16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자필로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결정고지 하자 이를 납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분쇄물은 세금계산서 없이 고물상에 매각하여 청구인만이 그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매출누락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 완구부품 제조업을 함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서면조사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며, 추후 이건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의 완구부품 제조와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조 과정에서의 분쇄물 5,104,100원, 납품처에서 불합격된 제품 26,197,400원, 합계 31,301,500원을 고물상에 매각하였으나 92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93.6.17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수입금액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93.6.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443,160원을 이의없이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부품 제조업의 특성상 제조과정에서는 분쇄물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매출제품의 반품도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부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분쇄물과 반품을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사출기를 통해 다시 제조하여 매출하거나 그대로 헐값에 처분하는등 그 처리과정(수집, 제조, 판매등)을 수불부와 장부에 성실히 기장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매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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