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798 (2012.05.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공동투자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관련 민·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쟁점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단독소유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은 2002.12.28. OOO리 산 296-1 임야 65,60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김OOO로부터 취득하여 2006.12.13. 및 2006.12.29. (주)OOO이에스와 (주)OOO지에스(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1.6.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과 김OOO이 1/2씩 공동투자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만 김OOO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였는바,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김OOO의 남편의 형인 배OOO의 증언, 김OOO의 사실확인서, 김OOO의 남편 배OOO의 계좌로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의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투자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동업계약서·취득자금 원천에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 및배OO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배OOO의 계좌에 입금된OOO,OOO,OOO원의 내역을 보면, 2006.10.18.∼2007.6.4.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OOO천원(7건),배OOO이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OOO천원(6건)으로 8개월 동안 13회에 걸쳐입금되었는바, 매매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단시일내에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로 한OOO에게 쟁점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탈세정보자료 검토복명서(2011년 1월)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2012년 12월 김OOO로부터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다만 그 등기명의는 김OOO 앞으로 되었다가, 2006년 9월에 한OOO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6년 10월에 다시 강OOO 소유의 청구외법인들에게 OOO백만원에 미등기전매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4월)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2.12.28. 김OOO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여,2002.12.28. 명의수탁자인 김OOO 명의로 신탁한 후 2006.9.18. 김OO명의로 한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김OOO 명의로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김OOO(대리인 배OOO, 2011.4.20.)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김OOO 명의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2011.4.26.)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김OOO로부터 2002.12.28.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에도 김OOO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6.9.18. 한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김OOO이 청구외법인들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 작성)를 보면,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2년 12월경에 청구인과 같이 OOO교회에 다니던 김OOO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였고,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한OOO에게 매도하면서 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고 한OOO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OOOO지방법원 판결OOO,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OOO(병합), 특가법위반(뇌물) 등, 2009.4.30.]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9.18. 한OOO에게 쟁점임야를 OOO억원에 매도하면서 한OOO가 쟁점임야를 미등기로 타에 전매하려는 것에 동의하였고,청구인은 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으며,한OO는 2006.10.10.경 강OOO에게 ‘쟁점임야는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OOO 소유의 청구외법인들에 쟁점임야를 OOO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배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OOO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의하면, 배OOO은 ‘쟁점임야를 유OOO과 김OOO이 돈을 같이 내어서 매입한것으로 알고 있다(배OOO은 김OOO의 남편인 배OOO의 형임)’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O의 2009.11.20.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임야의 공동소유자로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주관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을 통해 남편 배OOO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알고 있으나 김OOO은 OOO천만원을 받았고, OOO천만원은 위약금, OOO천만원은 모든 서류 및 세무일절 해결비로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이 2011년(월·일 미기재) 작성한 다른 확인서를 보면, 쟁점임야는 청구인 1/2, 김OOO 1/2 공동소유이고, 2011년 5월 조사관서에서 김OOO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부담되어서 청구인의 동의 하에 지분 전체를 청구인 소유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배OOO의 OOO계좌 내역(313055-52-××××××)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대금인 OOO원에서 중개수수료 OOO원과 쟁점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을 벌목하지 않은데 대한 위약금OO,OOO,OOO원 및 임목대금 OOO원 합계OOO원을 제하면청구인과 김OOO이 실제로양도대금으로 받은 대금OOO원이 되고,위 OOO원 중 OOO원을 모든 서류 및 세무일절 해결비로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OOO원의 1/2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배OOO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있는 점,청구인은 공동투자사실을 뒷받침할 만한동업계약서ㆍ취득자금 원천에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배OO의 계좌에 입금된OOO,OOO,OOO원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관련 민사·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OOO에게 쟁점임야를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