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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659 | 법인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659 (2012.12.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11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에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9.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상적인 업체로 알고 있던 쟁점거래처가 나중에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그 실거래처가 확인되어야 하나청구법인은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3.27. 개업하여 2009.5.31.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한 업체인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출처 조사결과, OOO 주식회사 OOO지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매(기타매출) 및 운수사업자 등에게 판매(세금계산서 매출)하면서 매출신고를 하였는바, 가공매출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조사되었고, 매입처 조사결과, 2008년 11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출하전표를 교부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일부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확정)에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 O)

(2) 청구법인은 2008년 주유소의 전국평균 부가율이 7.3%인데,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율은 7.48%로서 이와 유사하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율은 46.4%에 이르게 되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매입액은 OOO원,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금액은 187%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포함한 2008년 제2기(확정) 부가율은 다음과 같고,

(OO : OO)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 OO)

(나)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을 보면, 2008년 주유소(업종코드 505001)의 매매총이익률은 7.30%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구입 및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814301-04-02****)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OOO은행, 449-9100052-****)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되면 부가율이 46.4%에 이르게 되어 2008년 주유소의 평균 부가율(7.30%)을 크게 상회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타 주유소의 경우 유류의 실물매입거래를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조심 2011전1180 등), 쟁점금액을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전액 이체·송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 및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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