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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51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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