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703 (1996.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91사업년도(91.1.~12.31)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가공공사원
가 200,000,000원 및 동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익금가산
하고 상여로 처분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
법인이 폐업법인이라 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통지한 것에 대
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상 대지 248평에 연립 주택 6세대(66평~89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년도부터 신축하여 95년 1월에 분양을 완료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200,000,000원(91.7.6자 48,000,000원, 91.8.22자 52,000,000원, 91.11.25자 10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95.9.15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00,000원을 경정결정하고, 91사업년도(91.1.1~12.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가공원가 22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이 폐업법인이므로 대표자 및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90.3.16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 자체 건축공사 능력이 없으므로 91년 1월에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91.4.23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자재는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은 시공 및 관리감독을 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는 도급금액 450,000,000원중 인건비 해당액인 2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해당노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하고 노무비로 처리하였으며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2) 91사업년도에는 쟁점주택 신축공사중으로서 공사대금 대부분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위 가공매입으로 본 22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시공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450,000,000원으로 도급계약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은 이 중 2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노무비로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청구외법인이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북전주세무서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자로 91.11.28자로 건설부에서 면허를 취소하였고 자료상 법인으로 판명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실지로 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공사비 220,000,000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 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공사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세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폐업법인이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은 91.11.28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자로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부상 외주가공비로 현금지급처리기장한 것 외에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한 관련근거 서류도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조사일 현재(95.9.5)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처 및 실제지출관련 증빙서류는 비치 기장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은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여는 당해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1사업년도(9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가공공사원가 200,000,000원 및 동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이 폐업법인이라 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일부는 당사자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