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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505
기타 | 2008-11-21
본문

소청대상 부적격(인사특전 부작위 이행→각하)

부작위요지 : 소청인이 2006년 창안등급 동상을 수상하였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인사특전 미부여

소청이유: ○○체신청의「2006. 공모제안제도 운영개요」에 의하면 중앙제안 채택시 금상부터 동상까지는 특별승진을 부여하겠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2006년 창안등급 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7. 1. 26. 우정사업본부에서「중앙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승인통보」문서를 시달함으로써 인사특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우정사업본부 발간「2006 우수제안 사례집」에서 수상자 1명에 대해 특별승진 인사특전을 부여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해당기관인 ○○체신청에서는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인사특전 조치 이행 청구

결정요지: 우수창안자에 대한 특별승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소청인을 반드시 특별승진 시켜야 할 인사 관계 법령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를 각하함

사 건 : 2008505 인사특전 부작위 이행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체신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체신청의「2006. 공모제안제도 운영개요」에 의하면 중앙제안 채택시 금상부터 동상까지는 특별승진을 부여하겠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2006년 창안등급 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7. 1. 26. 우정사업본부에서「중앙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승인통보」문서를 시달함으로써 인사특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우정사업본부 발간「2006 우수제안 사례집」에서 수상자 1명에 대해 특별승진 인사특전을 부여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해당기관인 ○○체신청에서는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특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인사특전 부여 실적이 다르다면 이는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인사특전 조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피소청인 변명 요지

○○체신청에서는 소청인의 2006년 창안등급 동상 수상 이후 상급관서로부터 문서시달 즉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에 대해 호봉 특별승급 조치를 하였고 이후 4회에 걸쳐 승진 심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승진 기회를 4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되지 않았는바,

승진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재량행위로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은 ‘징계처분’과는 무관하고 또한 행정청에서 소청인에게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거나 소청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 외 본 청구 건이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부작위인지를 살펴보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바,

인사 관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제안채택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 의하면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제2항에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수창안자에 대한 특별승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소청인을 반드시 특별승진 시켜야 할 인사 관계 법령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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