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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8 2014고단8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인 D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서산지점과 군산지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일수를 확인, 급여내역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각 지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동거녀 F의 급여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F가 실제 16일을 근무하여 급여금액을 96만 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F가 30일을 근무하여 급여가 180만 원인 것으로 작성하여 위 F에게 급여 84만 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1,965,22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41,965,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F의 실제 근무일수는 F가 D의 화물차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전제 하에 차량운행일지를 기초로 하여 F가 차량을 운행한 날짜를 산출한 것이다.

살피건대, ① 증인 F는 자신이 화물차 기사업무 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관리 업무까지 담당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에서 2002년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증인 G 역시 F가 스페어 기사로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며, 평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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