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769 (2006.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반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인정되는바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95,143,150원의 경정처분은 OOO OOO OOO OOOOO번지 전 684㎡의 취득가액 7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채OO, 채OO, 채OO)이 1991.9.26. 상속받은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외 2필지 토지(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2003.10.29. 주식회사 OOOOOO에게 2,607,600천원에 양도하고, 2004.1.8.~2004.8.12. 사이에 O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65.35㎡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2005.1.5. OOO OOO OOO OOOOO번지 전 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1,515,300천원에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토지의 양도대금 2,607,600천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토지취득과 금전대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1,515,300천원에서 위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3/9) 해당액 869,200천원과 청구인의 예금잔액 126,400천원 등 합계 995,600천원을 차감한 519,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친척인 유OO외 3인에게 대여한 576,300천원 등 1,096,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상속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3.10.30.을 증여일로 하여 2005.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55,197,6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이 200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5.9.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1,096,000천원에서 대여금 576,300천원을 제외한 519,7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95,143,1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4.8.13. 청구인 소유(2004.2.25. 취득)의 OOOOO OOO OOO OOOOO번지 상가 OOO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은행으로부터 110,000천원을 대출받아 2004.8.16. 박OO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100,000천원을 박OO에게 대여하였으나, 박OO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0,000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박OO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박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문방구용 약속어음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 건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약속어음에는 수취인, 지급기일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수인의 날인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5조제1항【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8.~2005.1.5. 사이에 취득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 1,515,3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상속토지의 양도대금(2,607,600천원) 중 청구인 자녀들 지분 OO액(1,738,400천원)에서 쟁점금액(519,700천원)을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49,700천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번지 소재 OOO호 상가를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2004.8.13. 110백만원을 대출받아 2004.8.16. 박OO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박OO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2005.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2004.12.2.자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70,000천원은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OO역지점의 2005.10.4자 부채증명원 및 위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13. 위 지점으로부터 11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3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일은 2004.1.8.~2004.8.12.까지로 위 대출일(2004.8.13) 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박OO에게 1억원을 빌려줄 당시 쟁점토지상에 OOO OO구청의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채무자 등에게 54,552,67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박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OO 명의의 2004.8.16자 영수증(금 32,250,000원)과 구OO 명의의 2004.8.16자 영수증(금 21,000,000원) 및 2004.8.18 박OO 명의로 OOO OO구청에 1,302,670원(박OO의 체납세금)을 송금한 OO은행 OO동 지점 발행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3.자 OO시 OO구청의 압류등기와 박OO를 채무자로 한 2004.1.14.자 서OO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45백만원) 및 2004.4.12.자 구OO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30백만원) 등이 2004.8.18. 전부 해지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박OO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문방구용 약속어음(금 150백만원, 수령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과 토지소재지 및 거래일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금액 1억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OO은행 OO역지점으로부터 11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담보로 박OO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박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4.8.13. 11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의 대출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이외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동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동 대출금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0,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