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4가단213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4.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4.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