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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시설한 전력구 연결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03 | 지방 | 2001-06-25
[사건번호]

제2001-303호 (2001.06.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전력구 그 자체는 독립된 지하 구축물로서 변전소용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전력구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전력구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변전소용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처분청들이 2000.11.15. 및 2001.1.10에 부과고지(부과내역 별첨)한 취득세 43,976,650원, 농어촌특별세 4,031,190원, 등록세 17,590,650원, 교육세 3,224,930원, 합계 68,823,4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1997.8.6.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92번지 토지상에 변전소용 건축물 2,446.47㎡를, 1998.1.14.에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변전소용 건축물 2,446.47㎡를, 1998.9.7.에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변전소용 건축물 2,446.47㎡(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전력구 연결공사비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금액(1,832,361,01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76,650원, 농어촌특별세 4,031,190원, 등록세 17,590,650원, 교육세 3,224,930원, 합계 68,823,42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별로 2000.11.15. 및 2001.1.10.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옥외에 매설된 전력구와 연결하는 전력구 연결공사를 하였으나, 전력구는 건축물의 일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이나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변전소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전력구 연결공사를 함께 하였으므로 건축물의 필수 부대공사로서 그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시설한 전력구 연결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6.부터 1998.9.7. 사이에 변전소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신축하면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전소와 기존의 옥외 지하 전력구를 연결하는 전력구 연결공사를 함께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전력구 연결공사는 독립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변전소 건축물의 필수 부대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력구는 전기를 송출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설한 구조물로서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러한 전력구를 변전소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함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력구 그 자체는 독립된 지하 구축물로서 변전소용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전력구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전력구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변전소용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전력구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 첨

처분청별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부과일

과세표준

부과 세액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1,832,361,016

43,976,650

4,031,190

17,590,650

3,224,930

68,823,420

ㅇㅇ구

2000.11.15.

321,300,730

7,711,210

706,860

3,084,480

565,480

12,068,030

ㅇㅇ구

2001.1.10.

373,310,286

8,959,440

821,280

3,583,770

657,010

14,021,500

ㅇㅇ구

2000.11.15.

1,137,750,000

27,306,000

2,503,050

10,922,400

2,002,440

42,73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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