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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62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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