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65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65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으며, 토지를 1993.10.27.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인 1996.9.1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6.9.19.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을 이유로 1998.7.23. 토지를 전주금형(주)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단순한 경기불황과 자금사정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27.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3,62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8.7.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등기당시 과세면제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39,131,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043,660원, 등록세12,208,720원, 교육세 2,238,250원, 합계 75,490,6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상북도지사는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50,869,740원, 등록세 10,173,940원, 교육세 2,034,780원, 합계 63,078,4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9.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로, 청구인은 철물공사 및 철강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1993.10.2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이내인 1996.9.1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9.1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기불황과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처분청에 건축허가 연기를 신청하여 1997.9.18.까지 공장신축 연기를 받았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IMF 한파로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은행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공장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1998.7.23.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경기불황과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공장신축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으며, 이건 토지를 1993.10.27.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인 1996.9.1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6.9.19.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을 이유로 1998.7.23. 이건 토지를 전주금형(주)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단순한 경기불황과 자금사정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