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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01:25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북창원 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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