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60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0.6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0.6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정당한 점유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7호증의 3(임대차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