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의 적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857 | 상증 | 2007-10-11
[사건번호]
국심2007중2857 (2007.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유상증자시 공인회계기관이 평가한 주식의 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재산 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내용 없음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해당 세무서장(세관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필요한 처분을 하시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를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