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649 (1995.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청구인의 부채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검인계약서도 소유권이전시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944㎡ 중 2분의 1지분을 84.12.13 취득하여 85.9.13 동 지상에 건물 493.42㎡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1.3.9 이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6,10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1.3.9 매매대금 95,000,000원(전체 1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308,278,225원이 실지양도가액 9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둘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3.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공유자로서 양도자이고 청구외 OOO과 OOO이 양수자로서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계약금 20,000,000원을 93.3.9에, 중도금 50,000,000원을 91.3.25에, 잔금 120,000,000원을 91.4.6 에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의 청산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채와 매매대금을 상계처리하면서 현금 39,000,000원을 추가로 채권자인 매수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금증서, 이자지급 내역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부채를 상계처리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청구인의 부채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위 검인계약서도 소유권이전시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