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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07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가좌동 541-4 공장용지 7,500.7㎡ 지상 건물철거 및 잔존물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그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폐전선 등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부담한 공사비용을 환수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7. 23. 주식회사 동형에 위 토지 중 1,658.5㎡를 대금 26억 원에, 2015. 9. 8. 주식회사 동방금속에 위 토지 중 1,653.3㎡를 대금 24억 7,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는데, 당시 그 지상 건물 일체를 철거하여 위 매매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2015. 10. 5.까지 인도하기로 각 특약한 사실, 피고는 2015. 9. 20.경 위 지상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개시하였다가 고철과 폐전선 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인상 조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위 공사를 임의로 중단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각 매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보성개발로 하여금 위 철거, 폐기물처리 등 공사를 마치도록 한 후, 2015. 12. 7. 그 비용 보전 차원에서 1억 1,400만 원을 직접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대납금 합계 1억 2,400만 원(=1,000만 원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 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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