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268 (1999.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 2건물은 음식점(식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1998.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72,7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대지 51.5㎡ 및 건물 113.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8.22 취득하여 1996.5.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OO리 OOOOO 건물 41.98㎡(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과 위 같은 동 OOOOO 건물 33㎡(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1,2건물이 농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8.5.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7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건물은 청구인이 취득(1987.8.26)할 당시에 농가주택이었으나 1989.12.4자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음식점 허가(허가번호 : 거제시 OOOOOO)를 받아 “OOOO산장”이란 상호로 음식점업에 사용하여 동 부동산 처분시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가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2건물은 위 음식점이 협소하여 임시로 설치한 천막건물인 바 이를 농가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거제시장은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 제출에 따른 결과 회신”(세무13430-524, 1998.8.5)에서 쟁점1, 2건물은 농가주택이 아니고 음식점업을 하던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하고 있고, 거제시 음식점업조합에서도 쟁점1, 2건물에서 음식점업을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인근 동종업자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국세청장은 쟁점1,2건물에서 음식업을 하던 세입자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대답한 전화통화내용에 따라 주거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부동산임대계약서에도 사업장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의 판정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우리청에서 쟁점1건물 및 쟁점2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전화 OOOOOOOOOO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며, OOO과 그 세대원 등은 쟁점1건물을 1994.5월경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다가 1996.6월경 명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1건물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2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더 이상 가릴 것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시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아파트외에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점포와 같은 울타리내 영업용 무허가 가건물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건물인 사실이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발행한 미등기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1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1987.8.26 이후인 1989.12.4자로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처분일(1996.5.20)이후인 1996.6.24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2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구성 있는 건축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며, 재산세부과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96년 재산세 상세과세내역서를 보면 건물의 용도는 농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1, 2건물에 음식점 상호인 OOOO산장이 기재되어 있고, 거제시의 영업허가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1,2건물 소재지에서 “OOOO산장”이란 상호로 영업허가(번호 OOOOOO)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업소는 쟁점아파트 양도일(1996.5.20) 이후인 1996.10.17에 영업장소를 OO리 OOOOOO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쟁점1, 2건물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그 약정내용중에는 “적법한 영업으로 사용하며 타인에게 권리양도는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 음식업조합 경남지회 거제시지부의 회비징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O산장(청구외 OOO)은 1996.5월분 회비를 납부하고 1996.10월까지 휴업한 후 장소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 2건물은 음식점(식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