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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065 | 부가 | 2010-10-13
[사건번호]

조심2009서3065 (2010.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일부 반품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7년 제1기 5,425,670원, 2008년 제1기 1,607,990원의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기용품, 전선 및 산업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대표자 박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911,800원(2007년 제1기 41,157,200원, 2008년 제1기 9,754,8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1기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861,000원, 쟁점①세금계산서)와 2008년 제1기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754,800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5,425,670원, 2008년 제1기분 1,607,9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에 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157,200원), 2007년 제2기에 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353,260원), 2008년 제1기에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754,800원)를 각각 수취하고, 매입대금으로 93,219,370원을 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거래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박OO의 예금계좌로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받았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바,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는 1단계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한 증빙일 뿐으로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증빙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상 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일

지급액

2007.2.12.

320,000

2007.3.13.

3,330,000

2007.4.9.

720,000

2007.5.7.

1,700,000

2007.6.4.

33,944,000

2007.7.9.

2,455,000

2007.8.24.

3,100,000

2007.9.21.

9,630,000

2007.10.31.

15,840,000

2007.12.31.

10,480,000

2008.2.5.

2,440,000

2008.4.2.

8,650,000

합계

92,609,000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OO O O)

(3) 청구법인은 2007.1.3.부터 2008.6.30.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거래명세표라고 258매의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표3〉과 같고, 각 거래명세표에는 관련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다.

〈표3〉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월별

매입액

거래명세표

2007년 제1기

1월

3,035,500

5매

2월

655,500

3매

3월

2,249,500

7매

4월

31,600,500

30매

5월

2,232,000

9매

6월

2,979,100

11매

소계

42,752,100

67매

2007년 제2기

7월

8,776,100

14매

8월

8,382,500

15매

9월

4,796,850

14매

10월

4,787,430

15매

11월

4,782,660

22매

12월

2,666,220

17매

소계

34,191,760

97매

2008년 제1기

1월

4,059,500

16매

2월

3,811,500

12매

3월

1,883,800

14매

4월

2,904,850

18매

5월

1,868,000

16매

6월

5,813,200

18매

소계

20,340,850

94매

합계

97,284,710

258매

(4) OOOOOOOO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시세보다 저렴한 덤핑 전기자재 등을 속칭 “나까마”(미등록 중간상인)들로부터 구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취급업종과 관련이 없는 식료품 도·소매업체들로부터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상 OOOOO OOO OOO OO OO상가내 사무실 외에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20평 규모의 창고를 임차하여 전선케이블 등 전기자재의 재고일정량을 갖추어 놓고 있고, 대표자 박OO은 동생 박OO와 함께 오토바이, 용달트럭 등을 이용하여 일부 정상적인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거래처들로부터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 대표자 박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받은 후 박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으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매출처의 사업주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쟁점거래처 대표자 박OO은청구법인이 2007.6.4. 박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33,944천원을 송금한 금액 중 31,500천원을 동생 박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미등록 중간상인인 김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국세청장이 2008.7.9. 쟁점거래처 대표자 박OO의 임의진술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과 관련한 대금결제업무는 박OO이 주로 담당하였으며, 사업용 결제계좌는 박OO 명의의 OO은행 2개 예금계좌(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와 박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를 사용하였다.

(나) 실제로 전기자재의 이동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금융증빙을 맞추어 놓은 경우도 있고, 평소에 OOO를 통해서 조금씩 현금으로 실제 전기자재를 매출하다가 월말이나 분기말 또는 기말에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매출대금 결제흐름을 만들어 놓았고, 중간 OOO들이 전기자재를 실제 어디에 매출하였는지는 모르며 OOO들이 요구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덤핑물건, 폐업물건 등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기자재를 매출하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거래명세서는 찢어버리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전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지만 신규거래자나 신용을 믿을 수 없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예금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맞추어 놓을 때만 사용하고, 평소 나까마 혹은 매출거래처들과 조금씩 거래할 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내역을 보면, 2007년 4월에 다른 월에 비하여 월등히 매입금액이 증가하였고, 2007.4.25. 3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입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통상 월 1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비하여 2007년 4월에는 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매매대금의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불일치하는 점, 2007년 5월과 6월에도 매입금액이 각각 2,232000원과 2,979,100원에 불과한데도 매매대금지급액은 33,944,000원으로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이 2007.6.4.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가로 지급한 33,944천원이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시 금융증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결제방식과 같이 박OO의 예금계좌에서 박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미등록 중간상인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나) 그러나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내역을 보면, 일부 반품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수기로 관련 매출처가 각각 표기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08년 제1기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40,014,000원이고,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11,090,000원으로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10,730,280원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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