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9 2016도19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