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664 (1999.12.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재고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시 재고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1995.12.10 청구외 OOO에게 유류재고액 52,798,004원(이하 “쟁점재고액”이라 한다)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후 1996.7.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공급가액 48,950,500원 ; 이하 “세금계산서금액”이라 한다)과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을지로세무서장은 1996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세 실지조사에서 1996년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재고액은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24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1.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5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면서 쟁점재고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되돌려 받기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대여한 후 1996.7.31 임대차계약 해지시 반환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재고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과 1995.12.10 작성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임대 당시 쟁점재고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되돌려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을지로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1995.12.10부터 4년간으로 되어 있고, 쟁점재고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날의 공장도가격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비대차계약서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고액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고액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면서 쟁점재고액 상당량을 임차인인 OOO에게 무상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1996.7.31 되돌려 받아, 1996년 귀속 소득세 확정시 기초재고액으로 결산반영하여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쟁정사업장의 임대차기간 종료시인 1996.7.31 작성한 재고자산 인수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 당시의 유류재고액과 동일한 유류재고액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8,950,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유류재고액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당초 임대 당시 쟁점재고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임대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1996.7.31 되돌려 받아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경우 쟁점재고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어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