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92호 (2001.05.28)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조합)명의로 2001.5.31.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경락대금을 완납,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1.5.3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완성되었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토지 53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2,018,970원, 도시계획세 6,049,260원, 농어촌특별세 6,802,840원, 교육세 10,403,790원, 합계 75,274,86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조합원 203명은 각 개개인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경락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203명으로 하면 복잡하니 구청에 임의단체 등록을 하고 단체명의로 경매신청을 하라고 하여 조합원이 금원을 출원하여 조합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원 개개인이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2000.6.5.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2000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 203명 각 개개인이 금원을 출원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취득한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 각 개개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0.3.8. 조합원 203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ㅇㅇ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임의단체로 등록한 후, 2001.5.31. 청구인(조합)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경락대금을 완납,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0.6.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1.5.3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완성되었다 하겠고, 이후 달리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이상 처분청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