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706 | 법인 | 1994-07-02
[사건번호]
국심1994서1706 (1994.7.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4.1.11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4.3.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