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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721 | 법인 | 2000-11-07
[사건번호]

국심2000서1721 (2000.11.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을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1999.12.2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로 이전)에서 컴퓨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1997.9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OOOO통신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50,300,200원, 세액 15,030,02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5,030,020원을 불공제하여 2000.1.4 청구법인에게 1997년제2기 부가가치세 19,541,000원을 경정 고지하고,

공급가액(150,300,000원)을 원가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39,731,503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0.7.3 당초 법인세 계산시 1996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276,604,632원이나 50,469,628원으로 잘못 공제하였음을 발견하고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법인세 고지세액 39,731,503원을 전액 경정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7~1997.9월 사이에 OOO으로부터 한 달에 수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은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이 1997.3.31 폐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한 내역(39건, 327,650,000원)과 같이 실제로 구입하고, 판매한 사실이 틀림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북인천세무서에서는 OOO에 대하여 특별조사 및 추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10.15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은 1997.3.31 실지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법률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다.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7~1997.9사이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 1997.7.25 52,650,000원, 1997.8.25 47,525,600원, 1997.9.25 50,124,600원)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북인천세무서의 자료상 확정자료통보 공문(부가46410-3702, 1998.10.14)에 의하면1998.10.15 인천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범칙내용은 OOO이 1997.4.1부터 1998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사이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65매(공급가액 17,925백만원)를 3~5%의 수수료를 받고 컴퓨터 관련업체에 허위발행,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7.7~1997.9 사이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1997.6.30~1997.10.31까지 매출한 물품명세서(39건, 327,650,000원)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물품명세서만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구매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세적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전인 1997.3.31 폐업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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