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53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5,840원과 그중 28,206,843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