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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22756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6996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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