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040 (1992.08.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따른결정]
국심1998서033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공매통지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등 117,117,340원(납부기한 : 90.5.31)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OO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대지 5,108.2㎡를 90.6.5 압류한 후 91.11.23 청구인에게 공매예고통지하였다.
위 공매예고통지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통지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상 미리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데 공매예고통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