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가단20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 및 2018. 6.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