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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54 | 양도 | 2017-02-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854 (2017. 2.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경우 2002.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문화재 보존, 상촌기념사업 및 후손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2.12.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30.~2015.9.7.기간 동안 청구종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종중이 <별지> 기재와 같이 경기도 OOO 등 임야 39필지 11,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1. 청구종중에게 2008년~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조선 초기 상촌공[신라 경순왕의 후예로 태사공 인관(고려 예종 10년 문과 장원급제)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그 9세손] 김OOO 선생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OOO의 행사(시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때에는 4개파[판관공(判官公), OOO(恭平公)]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상촌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OOO의 묘소는 약 600년 전부터 경기도 OOO에 위치하고 있고, OOO의 자 김OOO OOO 서남간 삼백보에 묻혔으며, 이후 많은 후손들이 주변에 묻혀 있고 OOO의 묘소는 현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약 600년전부터 대대로 관리하여 오던 경기도 OOO(宗山)의 일부로서 종산에 묻혀있는 OOO 및 그 후손들에 대하여 대대로 시제(時祭) 및 명절제사 등의 행사를 지내오고 있다.

(2) 청구종중은 2002.12.24.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승인을 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종중을 유지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1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가)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판단하였다.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2002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거주자로서 2009년~2015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토지 외 청구종중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토지와 성격상 특별히 구분되는 특이사항이 없다.

당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2008년 및 2009년에 5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종중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토지 외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신고한 쟁점토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상황 등 그 실태를 파악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쟁점토지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토지는 성격상 차이가 없으나, 청구종중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토지의 특징차이 유무는 1거주자를 판단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세법의 무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법인인 청구종중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중 일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된 고정자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약 600년 전부터 대대로 관리하여 오던 종산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많은 분묘가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경기도 OOO 및 같은 리 산125-1의 일부가 수차례에 걸쳐 분할되었고, 분할된 필지 중 경기도OOO 796, 796-6, 796-12, 796-16, 796-17, 796-18, 796-19, 796-20, 796-21, 796-22, 796-23, 796-24, 796-26, 796-27, 796-28, 796-29, 796-30 및 796-31은 쟁점토지에 포함된다.

경기도 OOO에는 청구종중의 종중원 OOO 및 증조모의 분묘 3기가 오랫동안 있었고, OOO에 의하면 김OOO의 묘가 경기도 OOO에 있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김OOO 일가의 묘는 경기도 OOO의 서쪽 끝에 위치하여 인접한 같은 리 796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지번이 분할될 때 모두 같은 리 796의 부속번지로 분할된 것이다.

이후 김OOO 일가의 묘는 OOO 묘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청구종중에서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로 이장을 하였고, 종중원 중 김OOO의 묘도 경기도 OOO에 있었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장을 하였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번지에도 청구종중의 종중원 김OOO 일가의 분묘 3기가 있었고, 이후 이장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주변에는 청구종중의 분묘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는 수십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종중이 2002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후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도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09년에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위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이 아닌 4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종중 스스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한 것이다.

또한, 청구종중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2002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 이외에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다가 이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받자 이제 와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종중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수년간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모든 신고·납부 등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납세자의 단순한 무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1거주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2) 쟁점토지는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근거 또는 증빙이 제출된 바 없다.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토지와 특별히 구분가능할 정도의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는 법인세 과세가 제외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종중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종중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묘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조사청이 경기도 광주시청 민원지적과에 토지특성조사표를 요청한 결과, 토지이용상황에서 묘지로 사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기도 광주시청 홈페이지 생활지리웹포털에서 확인되는 2010년도 항공사진에서 경기도 OOO 796-7 및 796-13에 무덤 3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청구종중이 제시한 묘지 사진만으로는 해당 지번을 확인할 수 없고, 족보에 묘지의 소재지가 기록되었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종중이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인지 여부(소득의 구분)

②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소득의 과세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1969.5.1.을 개업일, 고유목적사업을 문화재 보존, 상촌기념사업 및 후손장학사업으로 하여 2002.12.24.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2009.1.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개인)로서 4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111116-3139***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나)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

(다) 청구종중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2) 청구종중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김OOO 일가의 묘가 쟁점토지 주변에 소재한 경기도 OOO 등 4필지에 있었다가 이장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OOO(1982년 발간)을 보면, OOO의 조부)과 OOO(증조모)의 묘가 경기도 OOO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2015년 발간)를 보면, 김OOO(김OOO의 부, 1991년 사망)의 묘가 이장된 주소인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6년 12월)를 보면, 김OOO은 OOO로서 1950년부터 계속하여 대대로 경기도 OOO에 살고 있고, 증조할머니가 1957년도, 할아버지(김OOO)가 1970년도, 아버지(김OOO)가 1991년도에 사망하였을 때 경기도 OOO번지 일대에 산소를 모셨으며, 청구종중은 광범위한 종토를 정리하여 묘소주변을 성역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토를 매각한다면서 종중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였고, 2011년 종중이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종중에서는 본인에게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하여 증조모, 조부, 부의 묘소를 경기도 여주시로 이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동네지인인 장OOO의 확인서(2016년 12월)를 보면, 장OOO는 오랫동안 경기도 OOO에 살면서 청구종중의 김OOO 집안과는 잘 아는 사이로, 김OOO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및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경기도 OOO번지 일대에 분묘를 모시고, 매년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였으며, 청구종중의 요청에 따라 김OOO은 본인에게 이장을 부탁하였고, 김OOO의 증조모, 조부 및 부의 묘소를 개장(開葬)한 후 경기도 OOO로 이장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엄OOO의 확인서(2017.1.13.)를 보면, 엄OOO은 오랫동안 청구종중의 부동산 개발계획 수립 및 종토 매각을 자문하였고, 김OOO의 할아버지, 할머니 및 아버지의 묘가 약 30년 전부터 경기도 OOO에 소재하였으며, 2011년 청구종중이 토지를 매각하고 본인에게 청구종중원인 김OOO 일가의 묘를 이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김OOO를 찾아가 이장을 부탁하였고, 김OOO가 직접 분묘 3기를 충청남도 서산시로 이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OOO은 성격상 실질이 동일하여 일괄매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종중이 정OOO 외 13인에게 경기도 OOO 등 15,966㎡를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2011.5.27.)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종중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분묘사진, OOO(2016.11.22. 예비호), OOO보(2016.9.30., 제496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양도시점까지 농지및 임야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서 2009년~2015년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나)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장이 2017.1.5. 조사청에 제출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고, 승인을 얻은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의 경우 2002.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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