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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5%에 이르는 점,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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