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223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