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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223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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