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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근거과세 위배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707 | 소득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5서0707 (2006.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사실조사가 소홀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국심2000서3008 /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별지」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박OO이 제보한 회원현황노트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3.1.부터 현재까지 OOOOOOO 라는 상호로 맛사지 및 비만관리 등을 하는 단식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자료인 회원현황노트(이하 회원현황노트 라 한다)를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별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월중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200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회원현황노트는 청구인의 사업장내 접수창구에서 고객을 상담하여 작성한 개인별체크카드(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박OO이 메모지에 기록하였다가 차후에 옮겨 적어 작성한 것이므로 회사장부이거나 원시기록이 아니며, 또한 개인별체크카드에 기재된 고객이라도 중도 탈락한 경우가 있고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규요금에서 할인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회원현황노트에 고객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요금이 기재되지 아니한 인원 전체에 정규요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내 접수창구에서 작성한 개인별체크카드(신청서)의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하였다가 회원현황노트에 옮겨 적었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 및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문답한 문답서 내용, 처분청이 회원현황노트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를 전화로 조사하고 청구인 등이 일정기간동안 작성한 장부내용이 회원현황노트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회원현황노트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동 노트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자료(회원현황노트)를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내 1층 접수창구에서 고객과 상담을 한후 개인별체크카드를 작성하고 2층 건강실에서 체지방과 체중 등을 추가로 기재(체크)하여 사무실에서 동 카드를 보관하며, 위 건강실에서 근무하는 제보자는 개인적으로 차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별체크카드에 기재된 일자, 성명, 나이, 전화번호와 수입금액을 일단 조그만 쪽지(정형양식이 아니며, 쪽지 한장에 보통 2-3건을 한꺼번에 기록하였고 보관은 1개월 단위로 일반편지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였음)에 기록하였다가 사후에 회원현황노트에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개인별체크카드의 기재내용이 동 카드가 작성된 이후에 고객이 탈퇴하거나 약정하였던 기간 및 대금 등이 변경되므로 회원현황노트가 개인별체크카드의 기재내용대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회원현황노트를 기초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 OO OOOOO OOOOOOOO OO).

(나) 먼저, 탈세제보자료인 회원현황노트가 청구인이 세법에 의해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거래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회원현황노트에 기록된 회원가입사실 및 대금납부 등이 전화에 의한 처분청의 표본조사 내용, 그리고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즉,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장부를 기록하던 한OO 실장이 퇴사함에 따라 청구인이 18일간(2000.11.20.~2000.12.8.) 작성한 장부와 청구인의 전처 김OO과 경리직원인 김OO·안OO 등 3인이 15일간(2001.3.5.~2001.3.28.) 작성한 장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청구인도 위의 일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체크카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온 고객으로서 일응 등록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하여 나이와 전화번호 등 신상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이를 기초로 회원현황노트를 작성한 제보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맛사지사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과 같은 업종(맛사지 및 비만관리업)의 특성상 영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가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 및 제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회원현황노트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비록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나 증빙, 기타 원시자료 들을 근거로 하여 과세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거과세원칙에 정면 배치되거나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아 래

(단위 : %, 원)

OOOOOOOOOOO OO(OOOOOOOOOOOO) O OO OOOOOO, OO OOOOOO

OOOOOO O OO OOOOO, OO OOOOO OOOOOO O OO OOOOOO, OO OOOOOO

OOOOOO O OO OOOOOO, OO OOOOOO OOOOOO O OO OOOOOO, OO OOOOOO

(다) 다음으로, 회원현황노트상의 수입금액 등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면, 기장에 누락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이를 입증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회원현황노트에 각 인별로 기간을 ‘5일’, ‘15일’등으로 구분하거나 ‘재(재단식)’라고 표기 하고 금액을 ‘75만’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기재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보자의 확인에 의하여 정규코스(10일 코스)로 보아 1인당 2000년에는 600,000원, 2002년에는 550,000원과 500,000원, 2003년에는 450,000원으로 하여「별지」와 같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첫째, 회원현황노트의 작성자인 제보자는 경리업무나 사무직직원이 아닌 맛사지사이므로 실제 수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보내용에도 수입금액이 실제 수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이 건 과세기간(2000년~2003년)중 회원현황노트에 수입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인원이 동 노트에 기재된 총인원 3,094명중 2,994명으로 8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위 (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트에 기재된 인원중 처분청이 확인한 인원은 16.51%, 수입금액은 14.17%로 과소하고, 청구인의 사업과 같이 일정기간 단식을 하는 경우 고객의 인내력에 따라 탈퇴하거나 약정하였던 기간 및 대금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수입금액이 미기재된 2,994명 모두가 정규코스를 마쳤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셋째,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2000.11.22. 김OO 50만원, 2000.11.24. 현OO 50만원, 그리고 김OO 등 3인의 장부에 기재된 2001.3.16. 정OO 55만원, 신OO 70만원이 회원현황노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원현황노트상의 기재금액도 아래와 같이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회원현황노트에 기재된 금액도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래

(단위 : 원)

위 관련법령 및 사실인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원현황노트상 수입금액이 기재된 인원중 일부와 수입금액이 미기재된 인원(83.48%)에 대하여 모두 정규코스의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점이 인정되는 한편,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하겠으므로 회원현황노트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수입누락금액 및 경정고지세액 명세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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