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055 (1997.11.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전산시스템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대상업체의 부도로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이 취소되어 하드웨어의 추가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만으로 공급의 완료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6.12.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551,63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08,980원 합계 62,660,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14 청구외 (유)OO건설과 OOOOO 슈퍼매장에 대한 판매시장관리 전산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146,999,600원에 체결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1994.1.22 40,000,000원과 1994.2.8 1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3,636,000원을 법인세 신고누락하고 부가가치세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1996.12.17 청구법인에게 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551,630원과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0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4.1.14 판매시장관리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청구외 (유)OO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드웨어 1차분 모델명 DEC 450 DX2 1대등 6종 15대 40,000,000원 상당액을 납품한 후 설치작업준비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중 청구외 (유)OO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1994.2.8 받은 어음 120,000,000원이 1994.3.25 부도처리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을 취소함과 동시에 하드웨어도 추가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계약내용을 보면 하드웨어는 계약일로부터 50일 내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나기 이전인 1994.3.5 공급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처분청의 조사의견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계약시 4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120,000,000원은 1994.2.8 선수금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음을 볼 때 공급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유)OO건설에서 받은 공급대가에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93,636,000원(공급가액)에 대해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에 의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사건 당시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1.14 청구외 (유)OO건설과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드웨어 부가가치세 포함 86,499,600원과 소프트웨어 부가가치세 포함 60,500,000원, 합계 146,999,600원에 계약일로부터 하드웨어는 50일 이내에 납품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5개월 내에 설치완료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0,000,000원과 1994.2.8 선수금 120,000,000원을 청구외 OO전력공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동 어음 120,000,000원이 만기일인 1994.3.25 은행에서 지급거절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수령한 어음 120,000,000원이 1994.3.25 부도가 되어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하드웨어와 설치하기로 한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유)OO건설간에 1994.1.14 체결한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상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지급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계 약 금 | 잔 금 | 계 |
하드웨어 | 60일 어음 30% | 현금 70% | 86,499,600원 |
25,949,880원 | 60,549,720원 | ||
계약과 동시 | 하드웨어 설치와 동시 | ||
소프트웨어 | 60일 어음 70% | 현금 30% | 60,500,000원 |
18,150,000원 | 42,350,000원 | ||
계약과 동시 | 정상 가동시 | ||
합 계 | 43,399,880원 | 102,899,720원 | 146,999,600원 |
그런데 실제 대금지급일자와 금액지급수단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4.1.22 계약금으로 액면가액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고, 1994.2.8 선수금으로 액면가액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는 등 당초 계약서상 약정내용과는 다르게 이루어졌고 당초 계약서에 약정된 지급기일, 현금과 어음비율, 지급액등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거래가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어음도 1994.1.14 계약일에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가 지난 1994.1.22에 받았고 그 어음은 만기일(1994.3.16)의 금융기관 업무시간 종료후인 21시 30분에 가서야 겨우 결제됨에 따라 당시 청구외 (유)OO건설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소문이 사실로 나타났고, 1994.2.8 선수금으로 받은 어음도 이 건 계약금의 나머지 잔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빌려온 어음으로서 만기일(1994.3.25)에 부도가 났는데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대금결제상황에서 청구인만이 당초 계약서대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리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셋째, 이 건 하드웨어는 청구법인이 1994.1.22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액을 공급하면서 나머지 잔금까지 선수금(어음)으로 받은 후 1994.2.17 당초 공급분에 대한 설치를 끝낸 외에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입한 사실이 상품수불 장부상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도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조사시 적발한 사실이 없는데 단지 당초 계약서만으로 이를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건 소프트웨어는 당초 계약서상에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개발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했던 것이고 당심에서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2개업체에 판매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소요기간을 알아본 바 패키지가 아닌 신규개발의 경우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 건 계약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목록을 송부하여 개발소요기간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역시 5~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인 바, 시간적으로도 부도발생시까지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건 판매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등록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바 1994년 중에는 판매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등록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의 회신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소프트웨어가 개발완료 및 공급되었다고 볼 만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당시의 거래상황에 대한 청구외 (유)OO건설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 측에서는 사업장 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재도 약속어음 40,000,000원이 결제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조금씩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약속어음 120,000,000원이 결제되면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업장 개장시에는 당장 개장에 필요한 금전등록기 같은 것을 들여왔었고 개장한 당해 사업장도 1개월 정도밖에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음에 따라 청구외 (유)OO건설도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추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 위의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유)OO건설과 체결한 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서 1994.1.22 공급가액 40,000,000원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외에 추가적인 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