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233
모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욕설의 횟수도 1회에 그쳤고, 욕설의 내용도 비교적 길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