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량 운전자로, 2008. 10.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4.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돼지 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하안로 35 타이어프로 앞 도로 상까지 약 1 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외 2001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