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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039 | 관세 | 2017-07-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039 (2017. 7. 1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위탁업체와 특수관계에 있고, 위탁업체의 생산판매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가격과 제조원가가 크게 차이나고 청구법인은 그 제조원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IC) 제조공정의 전 공정(FAB 공정)과 후 공정(Assembly 또는 Packaging 공정)에서 후 공정만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전 공정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로서 이하 “위탁업체”라 한다)와 후 공정 위탁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업체의 OOO사업장(이하 “OOO보세공장”이라 한다)에서 반제품 상태인 Wafer Chi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절단 및 리드프레임, 에폭시수지 등 부재료를 혼용하여 반도체칩(IC) 완제품을 제조하여 다시 OOO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2015.3.9.부터 2015.4.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에 따라 OOO보세공장이 쟁점물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부자재비와 개발비 등이 포함된 연도별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62건에 대하여 2016.2.26. 및 2016.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한 후 처분청에 2016.8.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의 가격은 국제적인 반도체 시장가격에 따라 제조원가와 상관없이 위탁업체와의 협상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타 거래업체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위탁업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OOO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의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시가 이하로 거래한 품목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고, 시가 범위 이하로 거래한 경우에도 그 차액이 10%~20%에 불과하며, 오히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도 많으므로 위탁업체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반도체 부품의 특성상 제조원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위탁업체는 소량·다품종을 생산하면서 개발 및 양산 초기 단계에 공정이 안정화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량률이 높아 생산량이 적게 되어 제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품별 제조원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으로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업체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뿐, 생산량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위탁업체의 제조원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같은 가격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는바, 처분청이 이 중 제조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수입가격은 인정하고, 제조원가보다 낮은 경우만 과세하는 것은 관세평가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원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위탁업체의 제조원가를 알 수 없었다.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고, 처분청은 이 중 제조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는 인정하고 낮은 경우에만 과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제조원가가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거래건만 선별하여 수입신고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쟁점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유인도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신고 오류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국제적인 시장가격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위탁업체의 제조원가와는 상관없이 가격 협상에 따라 결정될 뿐이며,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위탁업체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도 않았고, 무상 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익이 무상인 쟁점물품의 수입단가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8%~228.18%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OOO보세공장이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보세공장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들과 거래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전자와 위탁업체의 가격 합의서를 살펴보면, OOO에 소재한 OOO전자에 수출 판매한 가격으로 국내 거래가격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거래시기(2010.3.9.~2015.3.8.)에 OOO전자와 위탁업체 간 수출입거래실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가 2015.3.17. 처분청에 제출한 위탁업체의 회계자료(보조원장 일체, 2010년 1월~2015년 1월)에도 OOO전자와의 매출·매입 등의 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합의서가 실제 거래로 이행되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더욱이 위 업체간의 거래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더불어, OOO과 위탁업체의 가격 합의서와 OOO와 위탁업체의 견적서의 경우도 동일하므로 OOO전자, OOO 및 OOO와 위탁업체와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국내 거래시세로 간주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위 거래가격과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쟁점물품의 거래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신고가격 부인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35조의 합리적인 방법 중에서 쟁점물품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반드시 제조원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4)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관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수출자의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는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지분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업체는OOO, OOO, OOO, OOO에 생산법인 및 영업망 등을 운영 중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상 OOO보세공장과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의 국내 생산공장으로 표기되어있었으나,2017년 6월중 위탁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KOREA 생산공장으로 OOO보세공장만 안내하고 있다.

(다)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유상사급방식(물품가액+임가공비를 거래가액)으로거래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물품가액을 결산시 제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른 사실확인서(2015.3.18.)에는 OOO보세공장으로부터 매입한 Chip은 OOO보세공장의승인 없이는 타사에 판매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아래 <표1>과 같이기재되어 있다.

OOO

(라)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및 제조원가 비교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청구법인은 아이템별로 수율과 미화 가격이기재된 위탁업체와 OOO사이의 가격합의서, 위탁업체와 OOO 사이의 합의서, 위탁업체와 OOO 사이의 견적서 2매(2014.12.1. 및 2015.3.10.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바)처분청이 제출한 “Chip(반제품) 가격 결정 및 Chip 판매 과정” 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생산법인장으로 위탁업체의 생산·판매 의사결정(S&OP)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완제품 단가(시장가 기준) 결정 후 웨이퍼 원판 가격과 PKG Ass'y Cost를 먼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Chip 단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위탁업체는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OOO의 위탁업체에 대한 소유 지분이 30% 이상이 되며, 위탁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이 위탁업체의 국내 생산공장으로 안내되었던 점, “Chip(반제품) 가격 결정 및 Chip 판매 과정” 서류상 청구법인은 생산법인장으로 위탁업체의 생산·판매 의사결정(S&OP)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웨이퍼 원판 가격을 먼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및 제조원가 비교표에 의하면 수입단가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8%~228.18%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단가 및 제조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원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위탁업체에게 쟁점물품의 원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후단 생략)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괄호 생략)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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