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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2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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