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전1389 (2012.12.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 건의 경우 수익적소유자로 판단되는 프랑스법인 ○○○○○○○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영국법인 □□□□를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전2606 / 조심2011서2902
[따른결정]
조심2013전49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종합화학주식회사와 영국법인인 OOO (이하 “OOO”라 한다)가 체결한 합작계약에 의해 2003. 8.1. 설립되어 합성수지 및 석유제품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현재 OOO종합화학주식회사와 OOO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는 1983년에 설립된 영국 소재 다수의 운영회사의 모회사이고, OOO의 모회사는 프랑스 법인인 OOO이며, 이 법인의 상위주주 법인은 프랑스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하고, 자회사들을 통칭하여 이하 “Total Group”이라 한다)이고, OOO는 1924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전 세계 Total Group의 최종 모회사이며, OOO는 Total Group의 투자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Total Group의 많은 자회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주인 OOO(보유주식 50%)에게 OOO원(OOO원의 50%)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주인 OOO에게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OOO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모회사인 프랑스 소재 Total S.A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것으로 보아 한·프 조세조약 제10조(배당)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4.5.2006년 귀속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차액 OOO원, 2011.12.2. 2006~2010년 귀속 같은 법인세 차액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조심 2011전2606) 및 2012.2. 27.(2012전138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OOO는 지주회사로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1)OOO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지주회사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지분투자활동(영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사업에 투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투자지주회사로서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투자(2003년)하기 이전인 1983년에 설립되어 이미 35개의 영국 자회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바, 한·영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다.
2) 청구법인에의 투자의사 결정은 OOO의 이사회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OOO는 50%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투자대상을 관리해 왔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배당금 지급과 이사 임명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3) OOO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의해 수행되며 OOO의 종업원은 OOO의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국내 세법상 OOO와 같은 지주회사가 물리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OOO는 분명한 법률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 존중하지 않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OOO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다.
1) 도관회사라 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고, OOO는 지급받은 소득을 개별적인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를 지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도관회사가 아니다.
2) OOO가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만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어떠한 배당소득도 청구법인 및 OOO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동적으로 OOO의 모회사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업 회사의 자금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모회사가OOO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자회사의 자산이 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OOO가 청구법인의 지분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을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단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OOO가 수령한 배당금으로 인한 혜택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의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의거한 소득의 법적 소유권자이며 동시에 조세조약에 의거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다)영국은 고세율 국가이며, 법인세율은 국내의 법인세율 보다 오히려 더 높은 바, 만약 조세 회피가 OOO의 주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며, 만약 해당 투자자가 프랑스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OOO가 투자한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 세액 비용은 낮아질 수도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으로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OOO는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 조세회피목적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사업목적하에 고세율 국가에 설립되었고, 35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존속기간도 20여년 이상이고, 투자분야도 그룹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업종에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다른 SPC의 경우와 다르다.
(2) 예비적 청구(한·프 조세조약을 상정할 경우 적용할 제한세율)
(가) 처분청이 한·프 조세조약제10조(배당) 제2항 가목(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후단의 ‘소유’를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
(나)조사관청은 과세목적상 청구법인 주식의 50%를 법적으로 직접 소유한 OOO를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의 주주인 OOO를 이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으나,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의 법적 소유자(legalowner)가 아닌 경제적인 소유자(economic owner)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조약상의 개념으로 OOO를 이 사건의 배당소득의 효익을 직접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초가 되는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Total S.A가 되어야 한다.
(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변경전의 소득자인 OOO는 50%를 직접 소유하고, OOO는 50% 를 간접 소유하고 있으나, 변경 후의 소득자인 OOO를 기준으로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50%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이 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다.
1) OOO는 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형 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이며, 1983년 설립된 이후에 인적시설(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사실이 없고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며, OOO 의 부문별 조직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회사의 사무실 중 일정장소를 우편물 수령장소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인적·물적시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OOO는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OOO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OOO 운영에 대한 주석사항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단순한 주식 보유의 역할에 국한된 순수지주회사로 인적ㆍ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주석사항에는 단순한 운영사항 내역만 있으며 양사간의 계약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또는 OOO)가 합작사인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OOO가 청구법인의 운영관련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투자자 소재지국이나 투자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 설립된 단순 투자목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Paper company 또는 도관회사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 투자자(본건의 경우 OOO)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여 왔으며,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이러한 과세처분을유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OOO행정법원 2008구합16896 2009.7.17. 참고).
4)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Total Group이 합작사인 청구법인을 아시아지역의 영업기지로 삼아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제품 측면에서 경쟁지위를 강화하려는 사업전략 하에 최초 투자협상부터 MOU 체결, 합작계약서 등 주요계약 체결, 창립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결정하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투자설명서(투자 개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Total Group에서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이며 사업분야로는 석유화학분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굳이 OOO의 자회사로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Total Group에 관한 사항은 전혀 답변하지 않고 단순히 OOO가 석유화학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들에 영국내 대규모 사업 그룹의 모회사로 청구법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5) Total Group은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로서, ① OOO가 Total Group이 자회사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아시아지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지주회사 포함)이었던 것도 아니며, ② 그룹차원에서 지주회사를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등 Total Group의 지분관계 측면으로 보더라도 모회사인 OOO가 직접 투자하거나 OOO의 100% 주주인 프랑스 소재 지주회사인 THE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음에도 굳이 영국의 지주회사인 OOO를 통하여 투자할 필요가 없었고, ③ OOO의 사업분야 측면으로 보더라도 석유화학분야를 총괄하는 조직(회사)은 벨기에 소재 Petrofina이며, 석유화학분야에 속해있는 회사들을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영국의 지주회사를 통하여만 청구법인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OOO는 청구법인에의 투자의사 결정은 OOO의 이사회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결정을 OOO가 직접 수행하였고, 투자이후에도 청구법인이 Total Group 및Petrofina(벨기에)와 모든 관련업무를 진행하면서 OOO의 의사결정 기구및 Total Group의 Total Management Convention, Total Group Management Meeting, 등에 참석하여 업무진행(협의ㆍ보고ㆍ승인 등)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OOO의 자회사인OOO와는 경영업무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위 관련내용을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질문하였으나, OOO 관련내역은 답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음이 OOO Annual-Report, 청구법인 임직원인터뷰, 합작사 임원의 출장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바, OOO의 이사회회의록은 단순히 작성된 사실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0조(배당)에 대한 주석 제12.2호 및 제11조(이자)에 대한 주석 제8.2호는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존재하는 회사들이 단순한 명의상의 귀속자라면 그 지급자의 거주지국과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있어서도 그 실질 귀속자를 따져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투자자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인(SPC)을 통하여 국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법인(SPC)과 외국투자자 중 어느 쪽을 실질 귀속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여 온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최종 모회사인 OOO(프랑스)가 투자를 하는 경우보다 영국법인인 OOO가 투자하는 경우가 조세부담이 높아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국은투자지분에 대한 면제규정 등으로OOO(프랑스)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OOO를 경유하여 투자하는 것이 조세회피가 발생되는 바,구체적으로 영국의 조세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외에서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2009.7.1.이후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그 이전에는 수취배당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이중과세공제(조정) 선택이 가능(법인세를 한도로 100% 공제가능)하여 국외(대한민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없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조세부담률은 비교대상기준이 상이하여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며,영국이나 프랑스 모두 투자지분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어 국외(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율 차액이 실질적인 조세부담 차이가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영국(5%) 및 프랑스(10%)의 배당지급시 원천징수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라) 동종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지주회사의 성격, 인적ㆍ물적요소, 자회사 보유 숫자, 존속기간 등을 살펴보면OOO는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소득자임을 부인함이 타당하며,제3국에 설립된 지주회사인 SPC들은 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므로 당연히 설립 목적이 규정된 정관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가 형식상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는 위탁하여 처리되고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되어 있고, 위 SPC들은 지주회사로 설립되었으므로 실제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목표 회사의 지분을 법 형식적으로 취득·보유함이 당연하고, 한 개가 아닌 다수 회사의 지분을 취득·보유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OOO가 동종의 사건에서의 제3국에 설립된 다른 SPC와 구별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한·프 조세조약을 상정할 경우 적용할 제한세율)
(가)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과 제한세율 적용의 판단을 불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조세조약 및 세법(조문)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특정 문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directly) 출자한 경우인지 아니면 간접 출자한 경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며,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소유함”의 개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4., 서면2팀-2554, 2006.12.12. 참고).
(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이 동일한 용어를 불평등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상 조약 남용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수익적소유자 개념을 도입하여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한 기존 국세청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directly) 출자한 경우만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내국법인의 자본금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한ㆍ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의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 OOO로 보아 한·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영국법인 OOO로 보아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 하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법령
(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괄호 생략)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라) 한국·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배당】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의 공시내역 및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는 OOO의 임원이 아닌 OOO의 임원이며, 청구법인은 OOO그룹과 프랑스의 Total Group의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후 즉시 지분 50%를 Total Group에 양도하였고, 주주와 관련된 내역을 보면, 실질적 합작사인 프랑스 OOO 관련 내역(법률, 회계 등)만 있으며 영국과 관련된 내역은 없고, 프랑스 세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배당금의 귀속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배당금의 수취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Total Group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인 OOO이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관의 홍보내역에는 주주가 프랑스 토탈 50%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주요 증빙으로① 납부고지서, ② 조직구성도, ③ 그룹구조 참고자료, ④ 설립증명서, ⑤ 2003 AnnualReport 의 25 페이지, ⑥ 2009년 환경 및 사회적 책임보고서(Environmentand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9), ⑦ 2010년 이사명부(Directors -year 2010), ⑧ Companies house forms, ⑨ 2003년~2010년 기간 동안의 이사회 의사록, ⑩ 이사현황요약, ⑪ OOO 운영에 대한 주석사항, ⑫ 2007~2009년의 Annual Report, ⑬ 2007~2009 법인세 신고서, ⑭Prévost Car Inc. v. Her Majesty the Queen, 2008 TCC 231,(2008.4.30), ⑮ 은행확인 서류, ⑯ 2006년-2007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흐름 및 영국에서의 자금 사용내역, ⑰ OOO의 부담세금, ⑱ 주주구조, ⑲ OOO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보면,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인 바(서이46017-11059,2003. 5.27. 등 참고), 청구법인에 대한 최초 투자협상부터 MOU 체결, 합작계약서 등 주요계약 체결, 창립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OOO가 직접 결정하고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합작사 설립이후 주주사에 대한 각종 경영ㆍ예산계획 등 보고, 주주 VIP 방문 등을 Total S.A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임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배당금의 수취인이 OOO의 자회사인 OOO로 확인되고, OOO 사업보고서상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한 사실이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소재의 법인 OOO가 아닌 프랑스 소재의 법인 Total S.A로 보아 한·프 조세조약 제10조(배당)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서2902, 2012.6.29. 등 참고).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directly)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며(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3. 등 참고), 위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원천징수분 법인세 제한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프랑스 법인 OOO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영국법인 OOO를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제10조 제2항 나목(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