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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4누11604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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