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5: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