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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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