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740 (2006.09.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중 정상적인 무역거래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님에도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5.6. 청구법인에게 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8,603,380원의 부과처분과 2004.6.1. 청구법인에게 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336,301,960원, 2000사업연도분 749,164,190원, 2001사업연도분 919,099,380원, 2002사업연도분 503,272,680원, 2003사업연도분 383,781,620원, 2004사업연도분 100,972,52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1999사업연도분과 2000사업연도분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4.3.부터 2000.4.8.까지 수입한 백금(Platinum)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Shipper' Usance로 지급한 금액2,000,644,364원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 갑 이라 한다)이 제3국에 거주하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을 이라 한다)에게구리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에참여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후외국법인 을에게 판매하는중계무역(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을 영위하였다(거래형태는〈표 1〉과 같고, 거래기간별 품목 및 금액은〈표 2〉및〈표 3〉과 같다).
〈표 1〉
※Shipper's Usance : 판매자 신용공여 연지급이자
※ T/T(Telegraphic Transfer) 방식
수출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인도한 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표 2〉
〈표 3〉 (OO O O, OO)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으로부터 180일의 Shipper's Usance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여 당해 외국법인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외국법인 을로부터 T/T방식에 따라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이 Shipper's Usance기간(180일) 중 사실상 자금차입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25,841,532,306원에다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의 세율을 Gross-up하여 계산한 금액인 28,842,579,027원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지급한 Shipper's Usance를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5.6. 및 2004.6.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8,603,380원과 336,301,960원, 2000사업연도분 749,164,190원,2001사업연도분 919,099,380원, 2002사업연도분 503,272,680원, 2003사업연도분 383,781,620원, 2004사업연도분 100,97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는 지급자가 아니라 소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 또한 소득자인 외국법인 갑의 입장과 행위를 중심으로 규명하여야 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외국법인 갑은 180일 연지급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판매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Shipper's Usance는 판매대금의 일부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Shipper's Usance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2)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거나 에누리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참고), 판매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에게 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Shipper'sUsance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단순 자금차입거래의 경우 채무자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지급의무 또는 담보제공의무가 있을 뿐이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과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떠한 거래가무역거래와 자금차입거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재화의 매입자가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단지 자금차입의 효과를 누린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판매업의 주체가 아니라 자금차입의 주체로취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서 재화에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실제로 위험을 부담하는 사실(수입 및 수출신용장 개설, 선하증권, 창고증권, 보험증권, 물품 및 이자 송장 등을 수취)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찾을 수 없다.
(4) 일반적 이자는 원금, 이자율 및 대여기간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Shipper's Usance는 만기일 전에 판매대금을 결제한다하더라도 선납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감액이 없이 확정된 총액을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Shipper's Usance를 원천징수하여 차감액만을 지급하려 하여도Shipper'sUsance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지자금차입효과가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Shipper's Usance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유사한 국내거래(어음결제로 매입하는 재화를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여 매입가격보다 저가로 현금판매하는 경우 또는 에누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자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여 이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전혀 예상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서 이자적 성격의 금원 중 오직 외관상 이자의 태양과 모습으로 지급되는 금원만을 이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매매거래에 금융효과가 사실상 수반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거래의 외관과 태양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실상 효과에만 집착하여 금융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을금지하는 규정인데, 그렇다면 이자의 태양 또는 외관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님이 명백한 Shipper's Usance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그렇다면, 쟁점거래에서 지급한Shipper's Usance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7) 한편,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자금차입거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거래기간 이외의 기간에 거래한 콩거래와 아연거래 및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수출한 백금(Platinum)거래 만큼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이고 Shipper's Usance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지급한 Shipper's Usance 중 최소한 콩거래와 아연거래 및 백금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조약에 내재되어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적용하여 각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이자소득은 당해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소득형식에 불구하고 금전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소득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구분을 소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2) 이 건은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무역거래의 형식을 가장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이고 정상적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Shipper's Usance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며, 외국법인갑이 외국법인 을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판매대금으로 가장하여 Shipper's Usance를 지급받은 것인 만큼 당해 Shipper's Usance는 정상적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재화가 선적되면 외국법인 갑으로부터 외국법인 을로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 건은 수출자인 외국법인 갑이 수입자인 외국법인 을로부터 바로 회수하여야 하는 확정된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Shipper's Usance로 가장하여 회수한 경우인 만큼 실질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다.
(5) 이 건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지급한 Shipper's Usance가 아니라무역거래를 가장하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되는쟁점거래에서지급한 Shipper's Usance를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이다.
(6) 쟁점거래는 다국적회사인 외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을 사이에매매가액이 확정된 거래에 청구법인이 자금차입목적으로 중계회사로 개입하여 3국간 무역거래를 가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를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법인 을에게 판매하는 3국간 중계무역형태인 쟁점거래를 정상적 무역거래가 아니라 자금차입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를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
(가)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나)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OO지방검찰청 검사장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2001.10.31.)과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금융팀 차장인 김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약식명령청구 공소장에는 이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 O OOOO(OOOO)O OOOOOO OO OOOOOOO OOO OOOO과 김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 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 OOO OOOO에 대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혐의사실 및 그에 대한 처분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OO에 대한 혐의사실
외국환법규상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김OO이 3국간의 수출입거래(쟁점거래)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이를 상환함에 있어 영국국적인 OOOOO의 해외투자회사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칠레산 동음극판(COPPER CATHODES)을 칠레에서 이탈리아 등지로 실제 수출한 물량을 빌려 마치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것처럼 OOOOO를 수익자로 하는 기한부수입신용장(180일 외상수입)을 허위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1999.8.13.부터 2001.1.15까지 총 32회에 걸쳐 실제로는 수입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지급하여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김OO에 대한 혐의사실
김OO에 대한 범죄사실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1.1.31.부터 2001.5.29.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 수입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지급하고, 외환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OOOOO를 흡수합병한 영국국적 OOOOO의 해외투자회사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없이 칠레산 동음극판을 실제 칠레에서 이탈리아 등지로 수출하는 물량을 OOOOO으로부터 빌려 마치 청구법인이 OOOOO 홍콩지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대금의 명목으로 2001.1.6.부터 2001.6.2.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제 수출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명목으로 해외자금을 국내에 불법차입하여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3) 처분내역
(나) 김OO는 일반적 3국간 중계무역과 자금차입목적의 쟁점거래(Shipper's Usance거래)가 형식상 차이는 거의 없고, 쟁점거래는 기간이 장기(180일)이며 거래기간에 따른 이자부담이 많고 이자부담 상당액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일반적 3국간 중계무역은 기간이 단기(30일~60일)이며 이자부담이 적고 판매금액 대비 0.51%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며, 1997년 하반기에 국가외환위기가 발발하여 대외신인도가 저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회수를 당하자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한 거래가 아닌실제 수입 및 수출거래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수입 및 수출 신용장, 보험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물품 및 이자 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렇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소장상 혐의내용(특히 허위선적서류 이용과 관련한 부분)과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김OO가 진술한 문답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정상적 무역거래가 아니라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Shipper's Usance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국내원천이자소득이므로 같은법 제93조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거래[김OO 총괄거래분(1999.8.13.부터 2001.1.15까지), 김OO 총괄거래분 (2001.1.31.부터 2001.5.29.까지의 수입거래와 2001.1.6.부터 2001.6.2.까지의 수출거래)] 외의 거래[콩(2002.2.22.부터 2004.4.10.까지), 아연(2003.7.24.부터 2004.4.19.까지)] 만큼은 정상적 무역거래에 해당한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 중 콩거래와 아연거래가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소장을 제기한(2001.10.31.)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형태가 다른 품목 거래형태와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거래를 자금차입거래가 아닌 정상적 무역거래로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4) 다만, 쟁점거래 중 백금(Platinum)거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국내에 통관하여 수출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해 거래는 정상적 무역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화의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금융효과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참고) 또한 소득은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귀속자(소득자)를 기준(원천징수의무자는 단순히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징수하는 자에 불과)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Shipper's Usance는 귀속자 입장에서 사업소득인 점 등을 보면 무역거래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hipper's Usance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OOOOOO, OOOOOOOOO OO OO). 그렇다면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중 정상적 무역거래인 백금거래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님에도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