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노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7.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단속된 후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8%, 0.17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