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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87 | 지방 | 2000-11-24
[사건번호]

2000-0887 (2000.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함으로서 과세대상이 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714㎡, 건물 999.75㎡중 지분 4분의 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이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고, 이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225,900,2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21,600원, 농어촌특별세 496,980원, 등록세 4,066,200원, 교육세 745,470원, 합계 10,730,25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담임목사로 청구외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교회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교회소유재산이고, 취득이후 계속 교회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하며, 이건 부동산 등기시 ㅇㅇ구청장의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지방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당초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5.21.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고, 1996.6.3.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0.8.16.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회단체 재산이며 계속 교회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되어야 하고, 당초 비과세 확인서를 받아 등기하였으므로 추후 비과세한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 부과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1996.5.21.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1996.6.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분명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된 이건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 하겠다. 또 당초 처분청이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해 준 뒤,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4.24. 96다 3807)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신고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지방세법상 비과세요건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 또한 이를 믿고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추후 개인명의로 이건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서 과세대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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