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967 (2011.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과대신고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있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2. OOO OOO OO OOO OOOOO 외 12필지의 토지 및 펜션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같은 리 925-2 외 3필지 펜션 4개동(이하 “쟁점펜션”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2007.10.12.자로 교환으로 취득하고, 2007.10. 31.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6억원, 양도가액을 6억1,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펜션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쟁점펜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억9,300만원보다 8,200만원이 많은 3억7,500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대신고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2009.8.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63,69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펜션의 취득가액이 과대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펜션과 교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6억1,500만원이 아니라 5억2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펜션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하여 쟁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당초 쟁점아파트를 쟁점펜션과의 교환가액인 6억원에 취득하여 6억1,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은 5억2천만원(근저당설정금액 3억5천만원 및 수표 1억7천만원)인 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9천5백만원을 과대신고하였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10.12.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여 2007.10.31. OOO에게 6억1,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5억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OOO은 5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서 및 통장출금내역을 제출하는 등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금액이 다르고, 쟁점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6억1,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펜션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293,333,333원으로 확인되었고, 쟁점펜션과 쟁점아파트의 교환거래에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7.10.13., OOO OOOO)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억6천만원은 쟁점펜션(4개동)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6억원, 양도가액을 6억1,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조사관청이 쟁점펜션의 취득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쟁점아파트 실제 양도가액은 은행 차입금을 승계한 3억5천만원, 수표 수령금 1억7천만원 등 5억2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잔금 1억7천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1억6천만원 상당의 수표 2매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의 통장에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백만원을 제외한 1억6,3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OOO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3억5천만원을 승계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잔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5억5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OOO이 5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5억2천만원과의 차액 3천만원은 OOO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펜션과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6억원인 것은 사실이나 쟁점아파트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거래시세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5억2천만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부동산중개컨설팅회사 직원 OOO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2천만원(= 대출금 3억5천만원 + 수표 1억7천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OOO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6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중개컨설팅회사 직원 OOO이 쟁점펜션의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26,45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가 있으며, 처분청이 OOO에게 발송한 쟁점아파트 양도대금과 관련된 조회서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의 확인사실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양도가액을 6억1,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5억2천만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를 쟁점펜션과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억원으로 확인되고, 전 소유자인 OOO가 이를 사실로 확인한 반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OOO의 주장이 다른 점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