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874 (2007.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처 나○○은 2002.1.29.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년 중에 □□기업주식회사(이하“□□기업”이라 한다)로부터 40,000천원, ○○실업주식회사(이하“○○실업”이라 한다)로부터 40,000천원, 2003년 중에 주식회사 ○○상사(이하“○○상사”라 한다)로부터 80,000천원 등 합계 16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11.1. 나○○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나○○은 2005.7.8.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이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무비(437,288천원)를 추인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5.15 기각결정되었다.
라. 나○○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진행 중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쟁점노무비는 추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7.3.8. 나○○에게 경정고지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006,720원, 2002년 제2기분 20,537,160원, 2003년 제1기분 10,311,150원, 2003년 제2기분 3,001,63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58,801,380원, 2003년 귀속 26,73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그 당시 진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2002년~2003년 중 650,000천원의 공사에 220,000천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되어 실현하기 불가능한 이익이고, 신고시 누락한 노무비 437,238천원(2001년 218,943천원, 2003년 218,345천원으로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기업과 ○○상사는 판결일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확인되고, ○○실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로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판결문 내용이 발행자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거래명세표 상의 거래품목들은 방수제, 마감재료, 우레탄, 레미탈 등으로 청구인이 실지로 한 공사(페널, 칸막이공사)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신고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노무비명세서와 노무자들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처 나○○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쟁점노무비는 추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나○○에게 경정고지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나○○의 남편 이○○으로 확인되고, 이○○은 평소에 건설자재 등의 일부를 제공해 주던 노□□, □□기업의 황부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을 전달받아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04.7.8.)에는 ○○기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상에는 미장, 방수공사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패널, 칸막이 공사를 주로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이 실지거래가 아님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 비록 판결문 내용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거래명세표상의 거래품목들은 방수제, 마감재료, 우레탄, 레미탈 등으로 청구인이 실지로 한 공사(페널, 칸막이공사)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기업 및 ○○실업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상사는 자료상혐의자로 조사 받아 경정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처 나○○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결정문(국심2 ○○○서○○○○, 200○.○.○○.)에는 ' 청구인(나○○)은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2003.8.1. ○○상사에 56,000천원, 2003.3.12. ○○실업에 28,000천원, 2003.3.11. □□기업에 56,000천원 등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상의 거래품목들이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것이고, 위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남편 이○○의 전말서(2004.7.8)에 의하여 청구외 노병금 등이 가공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들이 나○○과의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나○○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나○○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문으로서, □□기업과 ○○상사는 판결일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실업의 경우에는 자백간주판결로 되어있는 바, 처분청은 비록 판결문 내용에 발행자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에는 2003.3.11. ○○기업이 □□기업의 계좌(○○)로 56,000천원을 무통장입금, 2003.3.12. ○○기업이 ○○실업의 계좌(○○)로 28,000천원, 2003.8.1. ○○기업이 ○○상사의 계좌(○○)로 56,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거래품목들이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들과 같은 방수제, 마감재료, 우레탄, 레미탈 등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한 공사(페널, 칸막이공사) 내용과는 다르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나○○이 심판청구하여 기각되었고, □□기업과 ○○상사는 판결일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고 ○○실업의 경우에는 자백간주판결로 되어 있어 비록 판결문 내용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처 나○○이 쟁점노무비를 추인하라고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결정문(○○)에는 ' 청구인은 당초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노무비명세서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등 장부의 제시가 없어 당초 신고시 쟁점노무비가 필요경비에서 계상누락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다.
2)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 청구인은 월별노무비명세서와 노무자들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노무비는 신고시 누락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02년 2월~12월까지의 월별 일용노무비 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출근사항, 단가, 영수인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일용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자들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라는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나○○이 심판청구하여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월별노무비명세서와 노무자들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추인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