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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8542.2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9026.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60 | 관세 | 2005-06-23
[사건번호]

국심2004관0060 (2005.06.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측정,검사하는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가) 및 6에 의거 압력계의 완성품으로 보아 HSK9026.20-1900호(관세율 0%)에 분류됨

[주 문]

위 처분청이 붙임 처분청별 경정처분현황과 같이2004. 1. 6. 및 2004. 1. 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으로압력센서(Pressure Sensor, SMD08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HSK 8542.29-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 및 O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쟁점물품이 “자동조절용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 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3. 7.11. 및 7.14. 차액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 8. 4.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관세청장이 2004. 1. 2.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1. 6. 및 같은 해 1.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 OOO,OOO원을 경정고지(붙임 참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전자조절장치[이하 “ECU”(Electronic Control Unit)라 한다]의 부분품으로서 대기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를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을 하며,그 구성은 휘스톤 브리지(Wheatstone Bridge), 평가회로(Evaluation Circuit) 및 소프트웨어 트리밍 소자(Software Trimming Element) 등의 능동소자로 집적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하이브리드식 세라믹 기판위에 장착한 전자집적회로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의 주5에 의하면, 제8542호는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압력측정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HSK8542.29-9000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ECU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의 고도에 따른 대기압을 측정하여Wheatstone Bridge 회로를 이용하여 저항변화를 유도하고, 미세한 전압으로 변환한 후, 이를 증폭하여 ECU가 감지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CPU)에 송신하는압력센서로서유사물품인 MAP(Manifold AbsolutedPressure) Sensor와 그 기능 및 용도가 같은 ECU의 전용부분품이다.

따라서, 자동차용 ECU는 전기적량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로서 HSK9032.89에 분류되므로, 자동제어용기기의 전용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9032.90-900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8542.2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의 부분품”으로서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9026.20-1900호(관세율 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3.~5.(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주도 적용한다.(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 관세율표

HSK8542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K8542.2 : 모노리식 집적회로

HSK8542.21 : 디지털

HSK8542.29 : 기타

HSK8542.29-1000 :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WTO 양허관세율 0%)

HSK8542.29-9000 : 기타(WTO 양허관세율 0%)

HSK9026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HSK9026.20 :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HSK9026.20-1 : 압력계

HSK9026.20-1900 : 기타(WTO양허관세율 0%)

HSK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HSK9026.901 :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9026.90-1300 : 압력센서(WTO양허관세율 0%)

HSK9032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HSK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HSK9032.90-9000 : 기타(기본관세율 8%)

【제85류의 주】

1.~4. (생략)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생략)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3) (생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제90류 주】

1. (생략)

2. 상기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생략)

3.~7.(생략)

○ 관세율표해설서

- 제8542호 :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주5(나)항에 정의되어 있다.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며, 단일유니트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 수동 또는 능동 으로 간주되는 소자 또는 부품에 관해서는 제8543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다만, 수동소자로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 제9026호 :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例 : 부르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테이프·밸브 등을 결합시킨 이 호의 측정기기 또는 검사기기는 제8481호의 해설에 설시한 바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 제9032호 (II)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장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A)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등):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B) 전기조절장치,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방향전환스위치나 간혹 단전기스위치)로서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이 류의 주7(나)의 의미에 속한 자동조절기는 상기 (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단일실재물 또는 이류의 주3에 따른 functional unit가 함께 조립되는 여부 불문).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기식 측정장치를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 또는 제9030호에 분류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디젤엔진용의 “ECU”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보아 HSK8542.29-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조절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젤자동차용 Map Senser의 핵심부분품인 압력센서가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기기”로서 “압력계”가 분류되는 HSK9026. 20-1900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도 이와 같이 품목분류결정 한 바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2)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IC Chips·Silicon Gel·Ceramic기판 및 Plastic Cover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 디젤엔진용 ECU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고도에 따른 대기압을 측정하여 Wheatstone Bridge 회로를 이용한 저항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미세한 전압으로변환시킨 후, 다시 증폭하여 ECU가 감지할 수 있도록 CPU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갖춘 물품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5의 나에 (1)에 의하면, 모노리식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 캡으로IC Chips을 씌우는 등일반적인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공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 등으로 모노리딕 집적회로로 보기 어려워 HS 854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는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예 : 부론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장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라고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2호 (Ⅱ)에는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제90류 주7(나)의 의미에 속하는 자동조절기는 상기(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1)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 또는 제 9030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제90류에 속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2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주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9032호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A),(B),(C)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032호에 분류하고, (A),(B),(C)가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A)측정장치를 제9026호에 분류하는 것이 제90류 주2중 가목(특게호 우선원칙)을 나목 보다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록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 및 커넥터역할을 하는 와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불완전한 압력계로 볼 수 있으나, 측정·검사하는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가) 및 6에 의거 압력계의 완성품으로 보아 HSK9026.20-1900호(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같은 뜻 : OOOOOOO OO, OOOOOOOOOO. 결정,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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