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0838 (2007.05.28)
[세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1구499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및 동항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삼원기공에게 1994년 2기에 5,000,000원, 1995년 1기에 12,254,114원, 1995년 2기에 23,694,224원, 1996년 1기에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공급대가) 상당의 타일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0. 2. 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0. 2. 18.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1,468,010원을 동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자 2000. 3. 13.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4가 996-1번지 대지 346㎡와 같은 동 996-7번지 대지 527㎡를 압류하고, 2000. 6.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공매의뢰 자산이 2001. 4. 11. 매각되고, 2001. 5. 11. 체납국세에 충당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2002. 8. 24.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18. 당원에 국세심판청구(2002구3127, 2002. 12. 10)를 제기하였으나 2002. 12. 10.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체납처분과정을 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2001. 2. 9.에는 알 수 있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각하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