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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737 | 기타 | 2018-05-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737 (2018. 5. 1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ooo은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해을 구한 사실이 없고, 2016.10.26. 근저당권자 ccc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7.7.6. ccc이 스스로 취하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1971년~1994년 기간 동안 OOO를 운영한 OOO은 처분청에 2017.7.28. 기준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4.9.22. OOO 소유의 경기도 OOO 소재 임야 1,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뒤, 2016.10.6. OOO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OOO원, 총 배분금액은 매각대금에 예치이자를 가산한 OOO원).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채권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공매대금배분을 신청하였고, OOO는 2017.7.28.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배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근저당권자 OOO에 대한 배분금(이하 “쟁점배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여 2017.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지급 및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OOO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금원을 주식회사 OOO 및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OOO 외 8인에게 구상하였고, OOO 외 8인은 이 중 OOO원은 변제하였으나 OOO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계산서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 외 8인에 대한 채권금액은 OOO원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OOO원이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 OOO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1992.4.6.~1994.7.19.로 확인되는바, 그 피담보채무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총 OOO원이 근저당권자 OOO에게 부당하게 각 배분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외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4)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1993.7.28. 주식회사 OOO와 사이에 거래기간을 1993.7.28.부터 1994.7.27.까지, 거래한도액을 금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항공권매표대금지급채무와 호텔알선대금지급채무 등을 보증하여 주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OOO과 그 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OOO 등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총 OOO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금원을 주식회사 OOO 및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OOO 등에게 구상하였고, OOO 외 8인은 이 중 OOO원은 변제하였으나 OOO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계산서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 외 8인에 대한 채권금액은 총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구상금 판결(서울지방법원 1997.1.23. 선고 96가단160074판결)을 통해 OOO 등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7가단4279 판결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켰다.

(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자 OOO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10.26.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6타경1840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개시되었으며, 이는 2017.7.6. 신청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유자 OOO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OOO은 ① 1992.4.6. 내지 1994.7.1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한 사실이 없고, 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들에게 총 OOO원이 배분된 사실을 알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③ 2016.10.26. 근저당권자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7.7.6. OOO이 스스로 취하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OOO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OOO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독자적 지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달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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